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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3. 11. 29. 22:16
정부는 '34세 이후 무주택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출시 및 '연 2%대 40년 만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뉴시스
최근 분양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청약을 포기하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평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66% 증가했고 서울은 14.6%, 수도권은 10.69% 상승. 5대 광역시·세종시와 지방 도시도 13.88%, 9.97% 상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심플하게 ' 청약통장 금리를 높이고 집을 살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 이고 2024년(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예정(기존 납입 기간, 납입 횟수 모두 그대로 인정)이므로 미리 가입해두셔도 좋겠네요.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것도 허용되고요.
오늘은 가입대상 및 구체적인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및 조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 세대주와 세대원 상관없이 모두 가입가능
- 월 최대 납입 가능금액 100만원
- 금리 4.5%
2. 주택담보 대출 금리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 고정금리(40년 만기) 지원
-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 적용
- 결혼 0.1%p, 출산 0.5%p, 다자녀 0.2%p 금리 추가 인하(모두 충족시 대출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 적용)
[지원 대상]
-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상태에서 주택 청약 당첨시 적용
- 분양가 6억원, 전용 85제곱미터(국민평형, 34평) 이하 주택만 해당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은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부부합산) 이하에만 적용
아쉽게도 서울 주택은 분양가가 6억을 넘어 적용 불가, 3기 신도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
또한,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34만호가 청년층에게 공급·인허가될 예정3. 청년세대 전월세 지원 대책
이 밖에도 내년부터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월세 대출
- 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 보증금 6,500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는 4,500만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 가능
또한 전세 대환대출 지원도 확대 예정
-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 대상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토록 지원
- 대환(타은행 대출로 대출 상환) 허용 기간을 전세 계약 후 6개월 이내로 확대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청년드림 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고금리 시대에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지원 정책이란 평가와 반대로 나이 제한 등으로 대상을 가리는데 불과 한두살 차이로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미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여하튼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내집 마련하고 부자되는 그날까지 허니보이의 '꿀떨어지는 꿀팁'은 계속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이웃 추가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들
부자되세요!